트럼프가 거부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 美의회 재표결

트럼프가 거부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 美의회 재표결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2.29 0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 미 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재표결에 나선다. 국방수권법(NNDA)이란 이름의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국방수권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법안은 법률로서 발효된다.

앞서 미 상·하원은 741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 합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과거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의 명칭을 바꾸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설미디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국방수권법안을 다시 처리할 경우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 역시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이례적인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 개회에 합의면서 이 기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를 의결하면 상원도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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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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