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이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에 대해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36억원, 전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 등에게는 2억원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외에도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도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펄프·종이·판지 제조업체인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계자 3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외에도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해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다. 더불어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