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업권 간담회 개최…"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역량 강화"

닥사, 업권 간담회 개최…"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역량 강화"

천현정 기자
2025.10.01 09:42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를 위한 간담회./사진제공=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를 위한 간담회./사진제공=닥사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 30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수리를 받아야 국내 영업이 가능하다. 각 사업자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가상자산 전송 시 송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업계에서는 미신고사업자와 연계된 거래를 완전히 식별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닥사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업권 전체의 미신고사업자 식별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자인 체이널리시스와 TRM 랩스에서 미신고사업자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하고 미신고사업자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미신고사업자 지갑 주소의 확인과 대응 방안 등 실무사례를 공유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업권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닥사는 미신고사업자 제보 채널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미신고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검토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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