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사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 보유 기준일을 오는 26일까지라고 밝혔다.
주식은 통상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결제가 이뤄지고 오는 31일은 한국거래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장을 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할 수 있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실물주권에 주주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건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실물주권 뒷면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면 매매계약서, 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히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오는 31일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 변경해야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나면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와 배당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