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휩쓴 '60조원 파동'…빗썸 착오지급 사고

주말 휩쓴 '60조원 파동'…빗썸 착오지급 사고

성시호 기자, 방윤영 기자
2026.02.08 15:50

비트코인 62만개 잘못 보내
1788개 매도에 시세급락
금융당국 점검반 현장출동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계정으로 60조원 어치 비트코인을 뿌리는 사상 초유의 착오지급 사고를 냈다. 빗썸은 긴급 대응에 나서 지급물량 대부분은 회수했지만 오지급 직후 일부 비트코인이 매도되며 시장이 출렁였다. 특히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전산상으로 지급되며 '유령코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빗썸은 8일 "비트코인 오지급 자산 99.7%(61만8212개)를 즉각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0.3%(1788개)를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순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빗썸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저가 매도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 이용자 695명 계정에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2000~5만원 어치 당첨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서 실수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빗썸 원화시장에서 시세가 순간 급락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9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8111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 1분사이 가격이 15.3% 이상 폭락했다.

특히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양은 빗썸 전체 보유량을 크게 웃돈 점이 논란이다. 빗썸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 고객의 위탁 비트코인은 4만2619개에 불과하다. 보유 비트코인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지급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즉시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FIU(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현장 조사도 돌입했다.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고 이튿날 소집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취약성·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 비트코인 지급사고 일지/그래픽=김현정
빗썸 비트코인 지급사고 일지/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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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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