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들이고 기사 띄웠다...93억 챙긴 전·현직 기자들 구속 송치

주식 사들이고 기사 띄웠다...93억 챙긴 전·현직 기자들 구속 송치

방윤영 기자
2026.06.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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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 범행 수법 /사진=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세력 범행 수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 등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특징주 기상을 이용한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직 기자가 포함된 주가조작 세력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선행매매 혐의로 현직 기자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주가조작 세력 총책과 선행매매 현직 기자 등 2명은 구속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 총책이자 공인회계사인 A씨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조직을 꾸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8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기사 1800건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면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주로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이 대상이었다. A씨는 직접 특징주 기사 초안까지 작성해 조직 내 현직 기자나 매수한 기자에게 특징주 배포를 의뢰했다. 추가로 기자를 2명 더 끌어들였고 매수된 언론사 기자는 해당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배포했다.

이들은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기자 주자조작 사건 피의자 내역 /사진=금융감독원
전·현직 기자 주자조작 사건 피의자 내역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10개월 동안 특징주 300여건을 이용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마찬가지로 특징주를 보도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뛰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B씨는 본인이 기사 송출권을 보유한 점을 악용했다. 중·소형주 위주로 주식을 사들인 뒤 평균 1분 뒤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다. 특징주 기사가 나간 뒤 평균 3분 이내에 매도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사건은 금감원 조사국이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주거지 등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벌였다.

금감원 특사경과 보사국은 앞으로도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수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기사 제목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시세조종·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은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행매매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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