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최대 12회 권장…'치료 지침' 내달 시행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최대 12회 권장…'치료 지침' 내달 시행

박미주 기자
2026.06.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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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권장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 가능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의료 과다 이용을 유발하는 진료로 꼽히는 '체외충격파' 관련 의료계의 가이드라인(지침)이 마련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침에서는 비급여 진료인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과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사협회 주도로 마련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를 제한하며,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적응증(치료 대상 질환)은 7가지 부위로 한정했다.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다.

7개 적응증 외 질환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것이 권고된다.

치료방법으로는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이 권장되며(1회 기준), 주 1회 시행이 원칙이고,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불인정한다.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고하지 않으며, 치료 전 환자에게 실손보험 적용 여부, 치료 횟수와 간격,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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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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