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이찬진 "회계부정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심사·감리주기 단축해 시장 신뢰↑

금융감독원이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해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심사·감리 주기는 상장사 평균이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회계부정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게 금감원의 문제의식이다.
세미나에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감리수단 고도화를 통해 감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연구진은 감리주기를 코스피 상장 기업은 10년, 코스닥 상장 기업은 5년으로 단축하고 감리에는 강제 조사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감리 결과를 상장폐지와 연계하는 신속 상장폐지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의 경우 신속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면 회계부정의 신속한 적발·조치가 가능해져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미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 심사·감리 제도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