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하루 평균 36.3조, 미수금 1.4조원
"과도한 투기수요는 증권사 건전성 부담"
"투자자 인지 못하는 미수거래 자제하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리스크관리임원(CRO)들을 소집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빚투(빚내서 투자)'를 유발하는 영업관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수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투자자 안내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사 리스크관리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신용융자·미수거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장 전반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2025년 일평균 20조9000억원에서 올해 1월 28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후 지난달 36조30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미수거래 또한 일평균 잔고가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5월 1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금감원은 미수거래가 과도한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증권사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미수금 미상환에 따른 채권 부실화와 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달라"며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미수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을 안내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5월 일평균 반대매매는 약 374억원으로 지난해(100억원) 대비 급증했다.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증권사가 담보부족금액(외상금) 회수를 위해 전일 종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해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신용융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되고 연체금액이 남아 있으면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서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에 "반대매매 발생요건, 손실가능범위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신용융자·미수거래에 관한 약관·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용거래설명서에 위험고지·유의사항 안내에는 별도 표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추가 확인서를 받는 식이다.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미수금 미납시 처리기준과 반대매매 절차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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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권사의 건전성, 유동성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올해 1분기 중 주식 거래규모가 66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만큼 증권사의 단기유동성 조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 부원장보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단기조달 규모와 만기분포 등을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며 "외화 자산·부채 가치의 급격한 변동,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조기상각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고 부동산 PF 관련 규제 시행과 관련 각 사의 전산시스템 개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레버리지 투자, 반매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차입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