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
금융위, 새 인수후보에 '인수자금 정책금융 지원'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절차를 약속했다.
이 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에서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자단기사채(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에는 "하나증권 등도 검사를 실시했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MBK, 증권사 등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입점업체 피해를 두고는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금감원은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에 대한 제재처분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민생 지원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협력업체 금융지원 규모는 약 5조1300억원으로, 보증기관의 보증 제공 등으로 44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에 권 부위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차입한도 규제와 관련해선 "규율 강화에 동의하고 구체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이 지원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홈플러스 회생 인가가 나면 대주주가 DIP를 공익채권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새 후보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수 의향 기업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공급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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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16일 메리츠금융의 DIP 2000억원 지원을 받아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