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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웹트레이딩시스템 개편…"사용자경험 개선"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PC 웹 기반 트레이딩시스템(WTS)을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은 보조지표와 캔들흐름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차트영역을 확대했다. 사용자 맞춤형 레이아웃(위젯 커스텀) 기능도 새롭게 적용해 화면너비 조정·위치 이동이 가능해졌고, 호가·시세·뉴스 등을 필요에 따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게 됐다. 하단에 분산됐던 체결·미체결 내역은 주문영역으로 통합해 매매 동선을 개선했다. 최근·인기 검색어를 보여주는 통합 검색창으로 원하는 종목을 신속히 찾을 수도 있다. 거래화면 안에서는 가상자산 뉴스를 제공한다. 이정우 코빗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사용자 중심으로 인터페이스를 고도화해 거래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며 "안정적인 거래환경과 차별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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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키워봤자 '지분 강제매각'..."유망 창업가들, 한국 떠날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증권·보험·저축은행도 안하는데"━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회사의 지분 규제에 비춰도 과도하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과 금융지주를 제외한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아예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어서다. 저축은행은 자산 20조원 이상이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최근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저축은행이 현 시점에는 없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보다 훨씬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조차 지분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대주주 지분 한도 제한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 보유 할 수 없다. 금융자본의 경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 한도 규제 10%를 적용받고 그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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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이 공공재? 무리수"...대주주 지분 제한, 비판 거센 이유
━"하루아침에 경영권 반납". 유례없는 '지분 규제', 혁신 삼킨다━① 난데없는 지분규제. 누더기로 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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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법조·학계 "질적 규제가 먼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는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계적인 지분 분산보다 불공정행위를 직접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직계열화가 낳은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모객이 증권사, 유통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보관·결제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각종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해외에선 거래소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간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불투명성, 수수료 담합·내부통제 부실·시장감시 소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지만 소유분산화로는 우려를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목적은 결국 시장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시장붕괴 위험)가 있다면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해선 '총액인수' 등 책임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지우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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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없는데, 우리만 '지분율' 잣대?···갈라파고스로 가나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은 해외선진국 관련 제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방식이 국내 시장을 고립시켜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어디에서도 민간기업 소유규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EU의 경우 디지털자산 포괄규제인 MiCA(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s)를 통해 가상자산서비스 사업을 신청할 때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분율 10% 이상의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범죄기록 등의 심사를 의무하는 조항만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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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은 정부가 만들어놓고 또 '때리기' 규제"…자가당착 빠진 당국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로 독과점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나 이마저도 당국 규제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해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며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거란 우려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적한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현상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1곳만 허용한 '1거래소 1은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는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나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진입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18년 '1거래소 1은행'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한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코인 바람이 불던 시기 업비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으면서 빠르게 외형을 키웠고 제휴 은행을 찾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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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내고 줄 서서 사는데"...업비트·빗썸이 공공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건 업비트와 빗썸 등을 공공재로 보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자생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 성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재?…"공공성 이유로 경영권 박탈?"━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공공재 발언은 지난 1월2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적 인프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지분 규제를 더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는 당국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재 조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꿰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비배제성은 특정인이 공급된 서비스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를 못 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비경합성은 특정인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비량이 줄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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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경영권 반납"...유례없는 '지분 규제', 혁신 삼킨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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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스라엘 공습에 비트코인 4%↓…6만4000달러도 깨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타격에 나선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28일 오후 8시 현재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 07% 급락한 6만3959달러를 기록, 6만4000달러 선이 붕괴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5. 96% 급락한 1864달러에, 시총 4위 바이낸스 코인은 3. 77% 하락한 5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공습을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역시 반격에 나섰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의 서비스 센터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 겨냥 공습을 실시해 '12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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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美 관세·AI 충격에도 박스권…"ETF 자금 주목"
비트코인이 미국의 관세·AI(인공지능) 충격과 물가지표 호재에도 6만달러대에서 등락하며 2월 마지막주를 보냈다. 투자전략에 대해선 기관 자금흐름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오후 6시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0. 62% 오른 6만7928달러로 집계됐다. 주간 등락폭은 6만2000~6만9000달러대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9830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55% 높게 형성됐다. 이더리움은 전주 대비 3. 85% 오른 2034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16점으로 전주 대비 4점 올랐지만 '극도의 공포' 단계를 유지했다. 이 지수는 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록 0에 가까워진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철회 기대감이 확산되며 비트코인이 6만8000달러대를 회복했지만, 지난 24~25일 미국증시 AI섹터 우려와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때 비트코인은 6만2000달러, 이더리움은 1800달러대까지 밀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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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하나금융, '기와체인' 활용 해외송금 서비스 검증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와 하나금융그룹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 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PoC는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 간 기존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인 '기와(GIWA)체인' 상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외 송금 수수료와 처리 속도를 기존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두나무의 독자적인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인 '보자기'(BOJAGI)가 활용돼 보안성을 극대화했다. 보자기 프로토콜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송금인과 수취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PoC는 지난해 12월 양사가 체결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번째 결실이다. 양사는 MOU 이후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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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원화코인 지분규제안에…법조계·학계 비관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거래소·스테이블코인 지분율 상한선 규제가 산업쇠퇴와 법정다툼을 촉발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6일 김상훈·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여당에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단계 입법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질 공공 기반시설(인프라) 위상을 감안하면 은행이나 증권거래소와 동등한 소유분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주주별 지분율 제한조항이 명문화된 배경은 20여년 전 코스피·코스닥·선물 시장 통합"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주주와 회원(증권사)이 분리됐고, 주식을 매집한 특정 회원에 유리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