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공공재인가]⑤ 주요국, 민간기업 소유규조 인위적 제한 사례 전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은 해외선진국 관련 제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방식이 국내 시장을 고립시켜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어디에서도 민간기업 소유규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EU의 경우 디지털자산 포괄규제인 MiCA(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s)를 통해 가상자산서비스 사업을 신청할 때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분율 10% 이상의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범죄기록 등의 심사를 의무하는 조항만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MiCA는 EU가 만든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를 통합해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2023년 제정됐다.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도 PSA(Payment Services Act)로 불리는 자금결제에 관한법률을 적용해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등록·신청할 때 결격 사유로 사회적 신용과 반사회적 세력 관계, 금융관련 법령 위반 처벌 경력 등이 검토된다. 경영진의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체계,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구조만 갖는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몇몇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는 있는데, 거래소 등록·소비자 보호·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뉴욕주에서는 2015년부터 금융서비스국(NYDFS)이 가상자산 사업 규제를 위해 BitLicense를 도입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을 신청하면 주요주주, 임원, 이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회 항목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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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싱가포르도 10% 이상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범죄 기록과 과거 사업 비윤리 행위, 재무건전성만 심사할 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주요 주주가 변경되거나 지분율이 오르면 해당 주주의 적격성만 재확인하는 단계를 가진다.
영국 금융감독청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소유구조 공시를 강조할 뿐 지분율에 대한 법적 상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이 같은 흐름을 이유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견제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진행하는 지분율 제한은 과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관련 심포지엄에서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규율 목적은 책임과 감독 강화로, 소유구조 획일화가 답이 될 수 없다"며 "지분 분산은 해외 사업의 투자, 수평적 M&A(인수합병)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경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