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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판결에 "건전 생태계 노력"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2월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적발했다며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를 통보했다. 2024년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 규제당국이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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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았다" 오지급 비트코인 7억 반환 거부...빗썸, 가압류 돌입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오지급 사고 이후 돌려받지 못한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분 반환을 거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임시로 동결하는 처분이다. 빗썸은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종 회수를 시도할 전망이다. 빗썸은 지난 2월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당시 60조원 상당)를 회원들의 계정에 지급하는 사고를 빚었다. 회사가 사고 40여분 만에 오지급 계정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면서 오지급분 대다수는 회수됐지만, 차단 전 매도·송금 등에 나선 회원들은 빗썸 실무진이 직접 연락해 반납을 설득해야 했다. 법조계에선 오지급분 다툼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빗썸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령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는 사고 사흘 만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