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 시세급락 때 매물 던진 고객 110% 보상"

빗썸 "오지급 사고, 시세급락 때 매물 던진 고객 110% 보상"

성시호 기자
2026.02.07 19:41

피해규모 10억원 추산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시세급락 때 패닉셀(투매·공황매도)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전면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규모는 10억원 안팎이다.

빗썸은 이날 오후 5시34분 사과문에서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시간대는 전날 7시30분부터 15분간으로 제시했다. 빗썸이 파악한 손실금액은 이날 오후 4시 집계 기준 10억원 내외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안에 보상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고객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며 "믿고 기다려 준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7일간 전체종목 거래수수료를 0%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를 별도 예치해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기관 신고를 마쳤고,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자산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거래 탐지·자동차단 AI(인공지능) 시스템 강화 △외부 보안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를 제시했다.

빗썸은 전날 저녁 7시 이벤트 당첨 이용자 695명 계정에 리워드(보상)를 입고하던 도중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고는 20분 만에 인지, 저녁 7시40분 거래·출금 차단조치를 마쳤으나 비트코인 1788개는 회수 전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내다팔면서 파장이 커졌다.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7시36분 9700만원대에 거래됐으나 7시38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금의 93%를 원화·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했고, 비트코인의 외부전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7%(사고일 저녁 7시40분 기준 117억원)에 대해선 행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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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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