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지급 비트코인 그대로 매도
시세왜곡 발생…급락에 패닉셀

#"미션 이벤트 개봉했더니 2000 비트코인이 입금됐는데, 이거 비정상이죠?"
지난 6일 빗썸이 비트코인 지급사고를 낸 직후 이용자 A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다. 첨부한 화면 갈무리엔 그의 보유자산 평가액으로 1944억5100만원이 표시됐다. A씨는 "평소 100만원 조금 넘게 거래했다"며 "괜히 불안하다"고 했다.
A씨와 달리 다른 '횡재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내다 팔며 사고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같은 날 저녁 7시35분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97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7시37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매도물량이 폭증한 여파다.
시세왜곡에 따른 피해도 이어졌다. 공황매도(패닉셀)에 나서거나 미리 걸어둔 손절매 주문이 의도치 않게 체결된 이들이 속출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세상승에 돈을 건 코인대여(렌딩)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강제청산 가능성이 거론됐다. 빗썸에 따르면 공황매도 피해액은 지난 7일 오후 4시 기준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사고 직후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에 나섰고 99.7%를 당일에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0.3%는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을 100% 맞췄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가격은 5분 안에 정상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이상시세로 인한 연쇄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외부 해킹이나 보안침해와는 무관하며 보안이나 고객자산 관리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고객에 대한 보상 지급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된다. 사고 시간대인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날 오후 7시45분까지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보상의 일환으로 오는 9일 자정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도 진행한다. 또,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응대할 예정이다. 향후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를 별도 예치해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기관 신고를 마쳤고,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거래 탐지·자동차단 AI(인공지능) 시스템 강화 △외부 보안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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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