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0조 유령코인 오지급' 빗썸 현장검사 전환

금감원, '60조 유령코인 오지급' 빗썸 현장검사 전환

방윤영 기자
2026.02.10 14:0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해 점검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7일 빗썸 사고 직후 점검에 나선 지 3일 만에 정식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대규모 사고를 낸 만큼 직원에 어떤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통제장치가 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우선 일주일 동안 검사할 계획이나 추가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한다고 했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유령코인 지급에 이어 아무 통제장치 없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래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로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비트코인)이 거래·현금화까지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반영해서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유령코인·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레거시(제도권 금융)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도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대상으로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빗썸 주요 경영진과 가상자산 상담을 대가로 수십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 6일 이용자 계정에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당초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 2000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다.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전산상 입금돼 '유령코인'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