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소속 소셜커머스 업체 통해 5월 중 가이드라인 제정
인터넷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 쿠팡, 소셜비, 슈팡, 엔젤프라이스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설커머스 기업이 참여한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청약철회 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 유효기간 내에 상품을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 및 이용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자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차별 금지,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이 강화된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기업별로 노력해오던 소비자보호 정책들을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