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상파 송출중단 '위기'

CJ헬로비전 지상파 송출중단 '위기'

성연광 기자
2011.10.28 17:51

법원, 지상파 간접강제신청 인용…CJ헬로비전 "결정문 보고 대응하겠다"

CJ헬로비전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할 위기에 빠졌다. 지상파 3사와 CJ헬로비전의 지상파 재전송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8일 KBS·MBC·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간접 강제란 법원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일마다 배상해야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는 날부터 디지털지상파 방송 송출을 즉각 중단하거나, 지상파 3사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이다.

자칫 CJ헬로비전 가입자들은 당분간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착되는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아울러 업계 대표들과 만나 지상파 송출 중단 등 공동대응에도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케이블 업계는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업계 차원에서 지상파 송출 중단 등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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