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법' 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17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분명했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최소한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집에서도 e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게 돼 피해학생의 생활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방과후에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24시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를 수 있다. 때문에 완전히 삭제할 수도 없고 깜짝할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 12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 이상이 인터넷·휴대전화 등을 통해 놀림·욕설·따돌림을 당한 경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안티카페 수가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 의원은 "미국의 51개 주(州) 가운데 14개 주에서 '사이버 불링' 정의와 처벌 기준 마련했으며 6개 주에서 추가로 관련 법을 준비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지속·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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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따돌림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학생들안 이른바 왕따 등 폭력문제가 속속 밝혀지면서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와 문자메세지를 통한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음란 사이트에 피해학생 신상정보 노출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왕따 확산의 문제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