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안베꼈다' 이례적 고지명령...영국은 왜?(종합)

'삼성이 안베꼈다' 이례적 고지명령...영국은 왜?(종합)

조성훈 기자
2012.07.19 16:03

미 법원 애플 편향 판결속, 英선 패소 애플에 판결내용 공고 명령...본안소송 주목

영국법원이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 관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점을 자사 웹사이트와 미디어에 공지하라고 명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명령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추후 미국의 본안소송 등 전세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을 광고하라는 꼴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판결내용을 영국내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라"고 명령했다. 이는 애플의 소제기로 인해 손상된 삼성전자의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6개월 동안 이 같은 공지사항을 애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콜린 판사는 지난 9일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명령은 지난 9일 판결이후에도 애플측이 여전히 삼성이 자사 제품을 카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대외에 지속하는 것과 관련, 법원이 애플의 이같은 행위가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방 제품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같은 명령자체가 현지 법조계에서조차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시킨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안그래도 미국법원이 자국 기업인 애플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영국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명령에 대해 애플측 변호인은 "사실상 애플이 삼성을 광고하라는 것으로 애플에 편파적"이라며 "어떤 회사도 자사 웹사이트에 경쟁사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애플은 현재 항소를 준비중이다.

당장 이번 명령으로 삼성은 오는 30일 미국에서 열릴 애플과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인정한 반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인정하지 않아 유럽에서 삼성은 애플에 2대 1로 앞서가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에서 본안소송을 앞두고 증거채택 관련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이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의 사진으로 구성된 슬라이드 쇼를 증거로 채택해 배심원단의 향수를 자극하려하자 삼성이 잡스를 거론하는 횟수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반면, 삼성이 잡스의 과거 구글 안드로이드가 애플 기술을 도용했다며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증거로 채택하려하자 애플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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