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시연 때문에…애플 핵심특허 무효

잡스 시연 때문에…애플 핵심특허 무효

이학렬 기자
2013.09.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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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2007년 아이폰 시연 이유로 포토플리킹 무효…삼성, 승리 유력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최고경영자)가 애플의 핵심 특허 하나를 무효화했다. 2007년 아이폰을 처음 보여줬을 때의 시연 때문에 '포토플리킹' 특허가 독일에서 무효화됐다.

포토플리킹 특허는 삼성전자 제품이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지를 당한 근거가 된 특허다. 애플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도 같은 특허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삼성전자와 지적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애플의 포토플리킹 관련 특허(868특허)를 무효화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면서 시연한 영상을 꼽았다. 스티브 잡스가 멀티터치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멀티터치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장면이다.

애플은 포토플리킹 특허를 시연후 5개월이 지난 2007년 6월 독일에 출원하면서 특허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다. 미국 등에서는 발명자에게 발명한 특허에 대해 출원까지 12개월까지 권리가 주어지나 독일에서는 특허 출원 전 시연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포토플리킹 특허는 2011년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다. 삼성전자는 포토플리킹 특허 침해로 '갤럭시S'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다.

포토플리킹 특허는 2011년 6월 애플이 만하임 법원에 삼성전자는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이기도 하다.

만하임 법원은 2012년 5월 해당 특허에 대한 판결을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결정 이후로 유보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신에 다르면 이날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아이팟 클릭 휠 특허 침해로 애플에게 330만달러를 특허자에게 배당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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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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