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승희 의원 "유튜브, 2%→ 74% 급증"…포털규제 '결국 구글천하될 것"
우리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가 토종 인터넷기업은 죽이고, 오히려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UCC)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점유율 15%를 기록했으며,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2009년 7월 말 이후 2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국내 사업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
특히 2013년 8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4년도 안 돼 국내 시장을 사실상 평정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추락했고,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 났다.
이는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2009년 4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변화로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인터넷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한 반면, 유튜브는 사실상 비실명 가입을 허용해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탈 가입자를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설상가상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시켰다.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가 위헌 결정됐으나, 국내 동영상 사이트와 유튜브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상황이 전개됐다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해외 유튜브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음이 증명됐다"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급성장 이면에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더불어 유튜브가 스마트폰에 기본 동영상 플랫폼으로 탑재된 반면, 국내 동영상 사이트들의 모바일 시장 적응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