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영장 협조는 여전히 불가하다" …업계 "검찰 무리한 발언 왜 자꾸"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카오가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집행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 집행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연이은 강성발언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반감만 기운다는 지적이다
다음카카오는 전날 검찰총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과 17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디지털 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엄포성 발언으로 보고 있다. 기업체의 압수수색에서는 협조를 거부하면 문을 따고 들어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지만, 통신에 대한 감청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감청설비를 마련하려면 카카오톡의 대화가 어떤 기술인 설계로 이뤄지는지를 파악해야한다. 특정인의 대화를 선별해서 감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완료된 통신내용을 강제적으로 입수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저장된 공간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해야한다. 이 모두 다음카카오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총장의 발언이 직접 감청을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감청 영장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음카카오가 감청 대상자의 대화를 일정기간 저장해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대화내용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서버에는 국내 이용자 3500만명 이상의 대화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대화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저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검찰은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다음카카오의 구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할을 검찰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다음카카오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만 하는데, 다음카카오의 협조 없이는 감청영장의 집행이 이뤄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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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강제집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법집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