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것들]

내년 6월부터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배달 종사자는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내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보상이 가능토록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배달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