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行' CJ헬로비전 노조 설립…위로금 750% 확정

[단독]'SK行' CJ헬로비전 노조 설립…위로금 750% 확정

뉴스1 제공
2016.01.25 15:27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이형희 SK텔레콤 MNO총괄이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설명회에서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통한 기대 효과 및 미래 청사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형희 SK텔레콤 MNO총괄이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설명회에서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통한 기대 효과 및 미래 청사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SK텔레콤으로 매각되는 케이블방송사 CJ헬로비전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회사는 SK텔레콤으로 매각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75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업계 및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지난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CJ헬로비전 노조는 신고증까지 교부받은 상태다.

CJ헬로비전의 본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지만 서울 양천, 부산 등 전국 23개 권역에서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다. 1개 지역에서 단일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오는 4월 1일자로 유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제출한 M&A 신청서류를 토대로 인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CJ에서 갑자기 SK로 '명함'이 바뀌게 될 처지에 놓인 CJ헬로비전 직원들은 현재 고용승계과 처우문제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유선방송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은 인터넷(IP)TV 사업 을 하는 SK브로드밴드와 동일한 유선방송 사업자라 업무중복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탓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CJ헬로비전의 직원수는 1150명이다.

SK텔레콤의 M&A 발표 이후, CJ헬로비전은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사측과 위로금 협상을 진행해 최근 기본급의 7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위로금은 기본급 750% 수준으로 합의됐다"면서 "이에 따라 위로금은 기본급에 따라 개인별로 다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CJ헬로비전의 1인당 평균연봉은 3650만원이다. 기본급은 급여액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위로금은 평균 1400만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또 '새주인'이 될 SK텔레콤은 이미 CJ헬로비전 합병후 3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M&A 본계약에도 이같은 내용은 반영돼 있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SK는 수많은 M&A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을 잘 보호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용보장에 위로금 문제까지 매듭된 상황에서 CJ헬로비전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까닭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협상 주체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J헬로비전 노조는 M&A 이후 SK브로드밴드 노조와 합쳐지면서 CJ헬로비전 직원들의 고용이나 처우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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