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사 늘어난 영업이익, 통신비 인하 재원 활용해야'"
참여연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1년6개월을 맞아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은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현행 20%인 약정 요금할인율을 3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 이후 통신비 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여전하고 단말기 거품도 여전한 상황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이후 통신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통신3사의 총 영업이익은 9260억~1조48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6.3%~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들의 영업이익 역시 3조5980억원으로 2014년 1조9237억원 대비 87% 늘었다. 단통법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통신비 인하에는 인색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었지만 이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들이 중저가단말기 구입, 선택약정할인제도 선택, 알뜰폰 가입, 낮은 요금제 선택 등의 저항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단말기 거품 제거 △2만원대 정액요금제 등 최소요금제에 대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기본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 주요국가의 선택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하지만 한국은 2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분리공시제'가 단통법에 담기지 않으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2만9900원(VAT 별도)인 최소 데이터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1GB로 늘려 통신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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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세간의 말이 있다"며 "정부당국이 평가자료를 통해 단통법을 자회자찬하는데 그친다면 정부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