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 278건 1.7억"…KT, 피해금액 전액 청구 안한다

"소액결제 피해 278건 1.7억"…KT, 피해금액 전액 청구 안한다

황국상, 윤지혜, 이찬종 기자
2025.09.10 16:26

(상보) 과기정통부 10일 KT 소액결제사태 브리핑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에 피해금액 전액 미청구
SKT·LGU+서는 불법 기지국 미발견
"이통3사 망 관리실태 전면 보안점검, 근본대책 마련"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KT(65,600원 ▲100 +0.15%)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278건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근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원인 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 보안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저녁 7시16분에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당일 밤 10시50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 앞서 KT는 이상 호 패턴(네트워크 연결 요청)이 있음을 파악하고 지난 5일 새벽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다. KT는 문제의 이상 호 패턴이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당시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

KT는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지난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KT는 기존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난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81,200원 ▲200 +0.25%), LG유플러스(17,930원 ▲530 +3.05%) 등에도 지난 9일 밤 9시 불법 기지국 존재 여부를 파악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열린 류 차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류 차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오늘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해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 KT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로 하여금 소액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T에 직접 접수된 민원은 177건에 피해금액은 7782만원이었다. 이와 별도로 KT가 전체 통화기록을 자체 분석해 파악한 결과 피해는 278건에 1억7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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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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