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신고 접수…"면밀히 심사"

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신고 접수…"면밀히 심사"

세종=박광범 기자
2025.11.28 17:15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사진제공=네이버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사진제공=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네이버 소속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다만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간편결제 사업자 1위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시장 등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자료보정 소요기간 제외)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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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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