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거래소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유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목적은 책임성과 감독 강화"라며 "소유구조 획일화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상장 거래소 코인베이스 사례를 언급하며,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한 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 산업에서 지분 분산은 전제가 아니라 결과"라며 "일률적 규제는 투자와 장기 전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수평적 M&A를 촉진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용창출 기능이 없고 공적자금 투입 대상도 아니다"라며 "기존 금융 인프라와 동일한 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급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에 사후적으로 상한을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산업 성장 동력 약화와 정책 일관성 문제가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민간 주도로 성장해온 산업에 사후적 지분 규제를 도입할 경우 해외 자본 유입 위축, 사업자 해외 이전,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명시하지 않았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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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날 간담회에서 지분 제한 방침을 재확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