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고 전송 중단 △보안체계 개선 △이용계약·약관 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반시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억~20억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4~6월 사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더블유쇼핑 등 12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 결과 12개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고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 유효기간 7년으로 재승인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날 재승인요건으로 12개사에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밖에 ㈜우리홈쇼핑엔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홈앤쇼핑엔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및 노사 상생경영 등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