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27일부터 의원급 위주로 가능…초진은 허용

비대면 진료, 27일부터 의원급 위주로 가능…초진은 허용

박미주 기자
2025.10.23 14:13

복지부 "환자 불편 없도록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를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의정갈등 사태로 병원급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수술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초진은 그대로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의정갈등 당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허용 등이 시행됐다.

이후 의정갈등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 비율이 전체 진료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이라며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할 방침이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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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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