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의원급만 적용, 1형 당뇨병 환자 병원급 가능
복지부 수가 기준 변경 안해… "건보 재정낭비" 지적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다시 축소됐다.
그동안 비대면진료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오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월 비대면진료 건수가 전체 진료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도 다시 시행된다.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대상 제한은 없어 초진환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대면진료 수가보다 30% 높게 책정된 비대면진료 수가는 계속 유지된다. 이와 관련,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보다 낮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허용됐으나 최근 1형 당뇨병 환자단체에서 병원급의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강조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정한 기준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수가가 너무 높아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 상당수 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 중이고 호주와 일본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수가보다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월간 보건복지포럼의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일본의 비대면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이고 프랑스는 100%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가산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 수가가산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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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도 "의사가 직접 보고 문진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면 적절 지불수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선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다. 일각에선 빠르면 다음달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