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입 환자 대변인 '232건 지원돼'…평균 만족도 '양호'

지난 5월 도입 환자 대변인 '232건 지원돼'…평균 만족도 '양호'

박미주 기자
2025.12.08 16:27
올해 '환자 대변인제' 만족도 후기/그래픽=윤선정
올해 '환자 대변인제' 만족도 후기/그래픽=윤선정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겪은 이들이 지난 5월 도입된 '환자 대변인' 제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가 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 대부분이 환자 대변인 제도를 활용했다. 만족도 점수는 87.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8일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환자 대변인 제도가 도입된 지난 5월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환자 대변인 지원 신청이 들어와 지원이 적용된 건수는 232건이다. 이 중 221건은 환자 대변인 배정이 완료됐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 측에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56명이 환자 대변인으로 선정·위촉됐다. 정부에서 환자 대변인에 사건당 70만원을 지원한다.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가 되면 '자동개시' 사건으로 분류돼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중재원에서 의료사고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사고분쟁 조정 개시를 할 수 없다. 자동개시 사건인 경우 중재원에 환자 대변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대변인 제도 적용 현황/그래픽=김지영
환자 대변인 제도 적용 현황/그래픽=김지영

환자 대변인 제도가 시작된 뒤 중재원에 접수된 자동개시 사건은 248건이었다. 이 중 93.5%인 232건이 환자 대변인 적용 대상이 됐다. 환자 측이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 대부분이 환자 대변인 지원 제도를 활용한 셈이다.

환자 대변인을 지원받은 환자 측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 5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평균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7.3점이었다. 일반적으로 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80점 이상이면 '양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후기를 보면, 투석 후 간호조무사 부축하에 환자가 이동하다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 사고가 발생했고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유가족은 "전문지식과 진행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환자 대변인 제도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위암 환자의 산소호흡기 관리 소홀로 환자가 저산소증, 급성호흡부전을 보인 뒤 사망한 사건에서도 유가족은 "의견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조정 진행 중 멘탈(마음) 관리까지 도움을 주셨다"며 만족도 점수를 100점으로 매겼다.

이윤경 중재원 부장은 "환자 측에서 환자 대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며 "환자 대변인제는 복지부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환자 측분들이 가능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주시면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 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대변인과 함께 의료분쟁 옴부즈만 도입 등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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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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