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강력한 유감…정책 추진 중단하라"

의협 "정부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강력한 유감…정책 추진 중단하라"

홍효진 기자
2025.12.09 17:58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지정
의협 "환자 건강권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열린 정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 것을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3개 의료행위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그간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의료계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이며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란 표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이며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며, 필수 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홍효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