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 등 관련법 통과
복지부 '실장급' 조직 논의

보건복지부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강화를 위해 관련 실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필수의료법 등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가칭)을 만들 방침이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지원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 신설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법은 인력양성, 취약지 지원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법이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국립대병원 이관법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두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법이다. 현재 필수의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립대병원 이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업무가 늘어난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의료정책국 조직을 떼서 이를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하려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 실장급 조직신설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법, 국립대병원 이전법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행안부와 조직신설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지역 책임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법 등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의 내용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부서가 크지 않아 힘을 받지 못하는 구조기 때문에 관련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쓰는 분야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국민 모두가 충분히 누리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년 응원 피자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