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80개 품목의 약가가 이달 1일부터 인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 재정절감액 규모는 약 339억원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급여등재 된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증가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유형은 가‧나‧다로 구분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협상대상이 된다. 해당 기준은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 또는 △10% 이상, 50억원 이상 증가 약제인 경우다. 건보공단은 약가 조정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유형 다 협상 결과, 협상 약제 80개 품목의 약가가 지난 1일부터 80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해당 품목은 △동아에스티의 '그로트로핀투주사액' △보령의 '두카브정' △셀트리온의 '램시마주' △종근당의 '레날로마캡슐' △'텔미누보정' △HK이노엔의 '로바젯정' △유한양행의 '로수바미브정' △'아토바미브정'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제일약품의 '리피토플러스정' △동국생명과학의 '메디레이300주' △명인제약의 '메디키넷리타드캡슐' △안국약품의 '페바로정' 등이다.
1개 품목은 약가 조정 없이 증가한 재정에 대해 일회성으로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저출산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6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약가 조정 없이 일회성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협상 약제 품목 수는 81개로 전년도(117개) 대비 36개 감소했으나,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전년도(337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품목 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2억8000만원) 대비 50% 상승했다.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인하된 약제 품목의 상당 부분(43.2%)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약가협상과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