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콧물흡인기·혈압계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 적발

식약처, 콧물흡인기·혈압계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 적발

정기종 기자
입력 2026.11.04 10:3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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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 무더기 적발…콧물흡인기 66건으로 최다
광고 심의 위반도 5건…접속차단 요청·관할 지자체 현장점검 추진

콧물흡인기와 혈압계, 체온계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내에서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려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료기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감시단은 의료기기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대학원생 등 22명으로 구성돼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적발된 게시물 가운데 불법 해외직구 광고는 15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전자혈압계 39건, 펄스광선조사기(레이저 제모기) 32건, 체온계 19건 순이었다. 나머지 5건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였다.

불법 해외직구 광고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해외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유통하려는 사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판매 방식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기기 구매 전에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와 짧은 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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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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