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번엔 '아이패드' 과열 오작동 소송당해

애플, 이번엔 '아이패드' 과열 오작동 소송당해

엄성원 기자
2010.07.27 16:22

아이폰4 이어 잇단 악재… 美 저작권 당국은 '탈옥' 허용

애플이 아이폰 4 수신결함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태블릿 PC 아이패드에서도 첫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아이패드의 과열에 따른 오작동 문제로 제조사인 애플에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은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쉽게 과열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아이패드는 일반적인 날씨 상황에서도 너무 빨리 과열된다"며 "애플 스스로 만든 소비자들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테나게이트에 휩싸인 아이폰4는 애플 측의 무상 범퍼 지급에도 불구, 소비자들의 잇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일엔 메릴랜드주 아이폰 사용자 2명이 아이폰4 안테나 수신 결함과 관련, 미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한 로펌은 소장에서 애플이 안테나 수신 불량 문제를 출시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아이폰4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 저작권 당국이 해킹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푸는 이른바 '탈옥'(jailbreaking)을 허용한 것도 애플에겐 부담이다.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청은 이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탈옥'을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이 허용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탈옥을 통해 아이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탈옥 허용으로 독점 공급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 서비스를 통한 아이폰 이용의 길도 열렸다.

애플은 탈옥 허용 요구에 휴대폰 잠금장치가 기술적인 버그나 포르노와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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