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폰 '탈옥' 인정 "불법 아니다"

美, 아이폰 '탈옥' 인정 "불법 아니다"

엄성원 기자
2010.07.27 14:17

저작권청, '지적재산권 침해않는 범위 내 허용' 조항 마련

미 저작권 당국이 해킹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장치(Lock)를 푸는 이른바 '탈옥'(jailbreaking)을 허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산하 저작권청은 26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탈옥'을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이 허용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탈옥을 통해 아이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저작권청은 1998년 만들어진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법(DMCA)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외 조항을 뒀고 이번 탈옥 허용 결정도 여기에 포함됐다.

디지털인권을 변호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 자유로운 사용을 가로막고 있던 법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아이폰 등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탈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FF는 그간 저작권법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FF는 또 스마트폰 잠금장치가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특정 통신사에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탈옥 허용 요구에 휴대폰 잠금장치가 기술적인 버그나 포르노와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애플은 이미 지난해 EFF 등의 탈옥 합법화 움직임에 맞서 탈옥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저작권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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