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구글이 검색순위 조작 논란으로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중소 웹사이트들은 구글이 의도적으로 검색순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검찰은 구글이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웹사이트들은 구글이 의도적으로 검색 엔진에서의 순위를 떨어뜨리고, 광고 위치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레그 애보트 주 검찰대변인은 구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인정했으나 그 밖의 언급은 자제했다.
검찰은 구글 측에 웹사이트인 파운뎀(Foundem), 트레이드코멧(TradeComet), 마이트리거스(myTriggers)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들은 구글이 불공정하게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레이드코멧은 뉴욕 연방법원에, 마이트리거스는 프랭클린카운티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파운뎀 역시 소송을 제기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조사에 착수했다.
마이트리거스 대변인은 "우리 외에도 많은 희생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에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구글 측 소송대리인 돈 해리슨은 "모든 사이트들이 검색 결과의 상단 혹은 첫 페이지에 위치할 수는 없다"며 "이를 감안할 때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보의 질이 낮은 사이트들이 그들의 순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구글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화살을 돌리며 반격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파운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는 ICOMP와 관련된 회사"라며 "트레이드코멧과 마이트리거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송 대리인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의 반독점적인 권위에 관한 중소회사들의 불만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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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은 이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버즈(Buzz)의 사생활 침해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하고 850만 달러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오픈한 버즈는 구글의 이메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네트워킹을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