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속철 사고 사망자 보상금 8500만원 지급 합의

中 고속철 사고 사망자 보상금 8500만원 지급 합의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7.26 16:05

현행 규정 2900만원의 2.9배, 전문가는 "1억6000만원은 돼야"

중국 원저우(溫州)시에서 지난 23밤 발생한 고속전철 추돌-추락사고로 사망한 사람에게 1인당 50만위안(약 8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원저우시 시위원회와 시정부 및 철도둑과 유족 대표 등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39명의 사망보상금에 대한 회의를 열고 50만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왕이 26일 보도했다.

현재 사망자 39명은 신분증과 사망 당시 착용한 의복 등을 통해 유족을 확인한 상태이며, 보다 정확한 유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중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50만위안은 현행 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 17만2000위안(2924만원)보다 2.9배 정도 많은 규모다.

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현재 3가지다. 우선 2007년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도교통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 조례’에서는 철도운수기업은 철도사고로 사망한 사람 1인당 15만위안(255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승객의 휴대물품에 대해선 1인당 2000위안(34만원)의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1992년에 반포돼 시행되고 있는 ‘철도여객 상해강제보험 조례’에서는 모든 철도여객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2만위안(34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여객 운임에 포함돼 있으며, 보험료는 운임의 2%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17만원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적다는 의견이 빗발치면서 50만위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양차이징(中央財經)대학의 하오인쑤 보험학원 원장은 “1992년 이후 20년이 흐르면서 철도 요금은 몇배나 올라 보험료도 상승했지만 보험금(보상금)은 똑같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작년에 발생한 이춘공항 항공기 추락사고에 준해 적어도 96만위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춘공항 항공기 추락사고는 작년 8월24일 오후9시45분, 헤이룽장(黑龍江) 동북부의 이춘(伊春)시공항에서 허난항콩(河南航空) 소속 VD8387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를 가리킨다. 이 사고로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96명(승객 91명(어린이 5명 포함)과 승무원 5명)중 4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허난항콩은 2006년 이후 1인당 가처분소득이 계속 증가했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위로금 등을 포함해 사망자 1인당 96만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오 교수는 “2010년 철도여객은 16억8000만명이며 1인당 철도요금이 50위안이라고 할 때 철도요금은 840억위안이 되고 보험료는 16억8000만위안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10% 정도만 이번 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면 1인당 적어도 96만위안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왕궈쥔 보험학원 교수는 이번 고속전철 추돌-추락 사고의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 “중국의 철도사고 보상금은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속전철의 속도가 매우 빨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속전철 사고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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