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영업 규제 대폭완화, 등록제도 24년만 개정

中 자영업 규제 대폭완화, 등록제도 24년만 개정

베이징=홍찬선 기자
2011.10.05 09:54

중국에서 오는 11월1일 이후에 새로 등록하는 자영업자는 종업원수를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 또 등기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교육계도 중심으로 처리하고 벌금은 최고 4000위안(68만원)이내에서만 부과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중국 국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거티공샹후, 個體工商戶) 조례’를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5일 보도했다.

‘자영업자 조례’의 시행에 맞춰 1987년에 제정돼 지금까지 24년 동안 시행된 ‘도시농촌자영업자관리잠정조례’는 폐지된다.

새 규정은 이전 규정에서 의무사항이던 ‘종업원 수’를 없애는 것을 비롯, 자영업자 경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공상총국의 마후(馬夫) 자영-민영경제관독관리사장(司長)은 “새 규정은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육계도를 위주로 하고 벌금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며, 자영업 경영규모 위법행위 처벌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벌금은 최고 4000위안으로 제한한 것이 양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자영업자 발전을 적극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 현재 자영업자는 3601만1300개, 납입자본금은 1조5000억위안, 종업원수는 7333만9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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