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중국 발해(보하이, 渤海)만의 펑라이(蓬萊)19-3 유전에서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킨 코노코필립스중국은 보하이만 주변의 양식 및 해양 생물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위안(18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25일 보도했다.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중해유)는 중국 농업부, 랴오닝(遼寧).허베이(河北)성 인민정부 등과 원유유출에 따른 배상 및 보상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중해유는 이와 별로도 보하이만 지역의 자연 및 어업자원 복구, 해양 환경감시 와 평가 등을 위해 이미 조성된 해양환경생태보호 기금에서 각각 1억 위안과 2억5000만 위안을 사용키로 했다.
보하이만 주변 어민들은 지난해 원유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양식 중이던 조개 등이 폐사하고 어로작업도 중단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코노코필립스 측을 상대로 잇달라 소송을 냈다.
허베이성 어민 107명은 작년 12월13일, 기름유출 사고로 4억9000만 위안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톈진(天津) 해사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해 12월18일엔 옌타이(烟台)시 모핑(牟平)구의 가리비 양식 어민 30여 명이 3000만 위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