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 5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 장기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 여성 A(54)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다. 그러나 체류 기한인 10월21일이 지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렀다.
현재 A씨는 주소 불명, 직업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경찰은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파크 내 공중화장실에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검거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