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부모의 학대로 생후 7주 된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유아의 어머니가 병실 화장실에서 춤추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피플지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생후 7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 알리사 제이드 밴더벡(19)과 아버지 마크 앤서니 라바코 클레이머(21)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아들은 9일 타코마 메리브리지 어린이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의료진은 아이에게 경막하 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망막 출혈, 갈비뼈 골절 흔적 등이 발견됐으며 이는 '학대성 두부 손상(abusive head trauma, AHT)'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도 불리는 이 증상은 아기를 강하게 흔들거나 때리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클레이머는 아이가 보채자 아이를 들어 올렸다가 거칠게 흔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머리가 크게 젖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가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약 1시간 동안 911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어머니 밴더벡은 당시 아이가 반응이 없고 이상한 소리를 내자 영상을 촬영해 가족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아이가 힘겹게 숨을 쉬거나 호흡이 멈춘 듯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것은 병원 입원 이후의 행동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밴더벡은 아이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8일 병실 화장실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경찰은 당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상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보석금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9000만원)가 책정된 상태로 구금돼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