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달리 대다수 유럽 국가의 공중화장실이 이용료를 받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에서 여성 화장실만 유료로 운영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한 여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여성 활동가 멜라니 그라디크(27)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라디크는 남성 친구와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찾았다가 이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친구는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나는 돈을 내야 했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라디크의 변호사 페트라 라바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오스트리아 전역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빈에는 총 168개의 공공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29곳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빈시 당국은 해당 화장실에 관리인이 배치돼 있어 운영·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법학 교수는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은 특별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