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 상표권 침해' 161억 배상하라"

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 상표권 침해' 161억 배상하라"

정혜인 기자
2026.08.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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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와치 시계 모방' 워치페이스 앱 판매 방치 혐의 인정
법원 "스와치 재산권과 브랜드 가치 크게 훼손시켜"
스와치 "미국 법원에도 관련 소송 계류 중"

/로이터=뉴스1
/로이터=뉴스1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267,750원 ▲6,250 +2.39%)에 스위스 스와치그룹 산하 브랜드의 시계 화면을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을 배포해 피해를 준 혐의를 인정하며 1160만달러(약 1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이날 앞서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에 자사 브랜드 시계를 모방한 스마트워치 워치페이스 애플리케이션(앱)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억7000만달러(2356억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스와치그룹은 2019년 삼성전자가 자사 브랜드의 시계를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 배포를 방치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2022년 5월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자사 앱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 시계를 모방한 워치페이스 앱을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제3의 개발자가 만들었고, 스와치그룹이 실제 피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앱으로 삼성전자에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해 스와치그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영국 항소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됐고, 이날 배상액이 산정됐다.

마커스 스미스 런던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삼성의 슈퍼마켓(앱스토어) 진열대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를 무료 또는 소액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스와치그룹의 재산권에 매우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이런 저렴한 가격은 스와치그룹이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와치그룹이 수십 년 동안 자사 브랜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홍보해 왔고, 그룹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짚었다.

스와치그룹 대변인은 성명에서 "삼성은 스와치그룹의 유명 브랜드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경시함으로써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지속해서 축소하려고 했다"고 관련 별도 소송이 현재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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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국제부 정혜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포착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이야기 '트민자' 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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