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초과 집행·개인연금 기본급에 산입…은행권 평균의 3배 인상한 곳도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등 금융공기업들이 은행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최대 3배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등 각종 편법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높여왔던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예산의 초과 집행, 개인연금의 기본급 산입 등을 통해 급여수준을 올리는가 하면 노조와의 이면 합의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정부 투지기관 인건비 인상 기준'이나 '은행권 임근 인상 가이드라인' 등 통제장치들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26일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기업들의 기관장 보수의 경우 1999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밀비가 폐지되자 2001년까지 기관장의 보수를 평균 263% 인상하고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의 인건비 인상률 14.6%보다 평균 22.2%포인트를 초과한 36.8%를 인상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보수의 경우에도 예산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노조와의 임금인상 합의안보다 인상해 지급하는 등 02~04년 은행권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2.9% 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임금을 인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02~04년까지 1420억원을 편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기관별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초과 업적성과급 신설, 급여체계 변경 등을 통해 02~04년 은행권 임금 인상 기준 22%의 3배의 달하는 60.7%의 임금 인상률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집행금액만 1850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도 매년 성과급을 100%씩 3년간 300% 추가 인상해 02년에서 04년가지 50.3%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잔액으로 특별상여금 113억원을 지급하는 등 2002년부터 04년까지 임금을 21.3% 인상했고, 산업은행은 개인연금지원액의 기본금 산입 및 직책수당 인상 등의 편법으로 같은 기간 임금이 34.8%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은 업적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높인 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3년간 16억원을 과대 지급하는 등 02~04년까지 임금을 36.4% 인상했고 기업은행은 다른 국책은행보다 급여가 낮다는 사유로 02년부터 04년까지 임금이 41.2%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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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도 정권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 잔액으로 특별상여금 45억원을 지급하는 등 02년부터 04년까지 은행권 인상률을 웃도는 28.4%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2001년 12월 노조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공식 합의한 내용보다 인건비 42억7100만원(1인당 313만원)을 추가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면 합의 내용이 정부와 지주회사간에 추진 중이던 우리, 광주, 경남은행 등 3개 은행 통합이 무산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키로 해 도적적 해이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은행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광고선전비 4억2675만원으로 우산 등 경품을 산 것으로 사실과 다른 증빙을 만들고는 실제로는 상품권을 구매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