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채원배 기자
2007.01.10 15:46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분양원가 제한적 공개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민간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표준건축비) 등 분양원가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공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1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 분양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을 제외하고 기본형건축비 등의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원가가 제한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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