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 소송 '원고 패소'(상보)

흡연 피해 소송 '원고 패소'(상보)

양영권 기자, 장시복
2007.01.25 14:50

법원, "흡연과 개별 환자들 폐암 발병 인과관계 입증 못해"

7년을 끈 담배 소송에서 흡연때문에 폐암 등에 걸렸다고 주장한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만, 개별 흡연자들의 질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입증이 부족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폐암 및 후두암 환자 7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결함 있는 제조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에 의존성이 있지만 흡연을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999년9월6일 김모씨는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그 해 12월 폐암 등 환자 6명과 그 가족들이 추가로 3억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7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 소송을 냈던 김씨 등 폐암환자 4명이 사망한 상태다.

한편 원고 측이 항소 의지를 밝혀 흡연과 원고들의 폐암 발병 인과관계에 대한 공방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또 이들 사건 외에 2건의 소송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이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결국 사법부는 국민을 외면했다. 심각하고 비극적인 판결이다"라고 평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KT&G 측 박교선 변호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하고, "이번 판결은 현대 예방의학 분야에서 역학상 받아들여지고 있던 흡연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는 KT&G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다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흡연소송 판결 직후 원고 측 변호인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흡연소송 판결 직후 원고 측 변호인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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